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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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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황에서 퇴직의사를 밝힌게 유효한가요?

직장 상사의 열심히 할꺼냐 안할꺼냐의 논쟁과 억압으로 제가 감정적으로 퇴사한다고 박차고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급 병가 후에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며 이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황인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해고를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는 퇴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ㅜㅜ

정부지원금 끊기니까 적법한 절차 안밟는 부분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나가러고요ㅜ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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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로 질문자님이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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