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취한 상황에서 퇴직의사를 밝힌게 유효한가요?
직장 상사의 열심히 할꺼냐 안할꺼냐의 논쟁과 억압으로 제가 감정적으로 퇴사한다고 박차고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급 병가 후에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며 이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황인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해고를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는 퇴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ㅜㅜ
정부지원금 끊기니까 적법한 절차 안밟는 부분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나가러고요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