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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카구174
금쪽같은카구17422.07.14

퇴사 후 회사대표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처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7월 11일 전화로 다음달까지 하는걸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답변받아 해고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길게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도중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그리고 퇴사처리 늦게 할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으나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말이 상당히 찝찝합니다.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7월 13일 회사내 개인물건 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이건 해고가 아니고 니가 스스로 그만둔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친구들중에 인사담당으로 20년가까이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하시는데 순간 협박하는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협박할 꺼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찝찝한게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졌다며 인수인계할 시간도 안주시고 모든 잘못을 저한테 미루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추가-

퇴사 이유는 이직이라고 둘러댔으나 진짜 이유는 회사 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둔것입니다.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신고는 안하려 했으나 혹시나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신고를 한다면

이직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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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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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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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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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유는 이직이라고 둘러댔으나 진짜 이유는 회사 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둔것입니다.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신고는 안하려 했으나 혹시나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신고를 한다면

    이직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주의 불법적인 일 가담요구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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