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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저233
조신한호저23322.11.11

부모님 대출갚아드리고 추에 상속을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이 대출을 여유가있는 자식이 먼저갚아주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땅을주신다하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다른 형제들은 상속형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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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할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 받는 것이며 다른 증여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추후 상속 시 상속인들끼리 상속신고기간 내 합의하여 대출 변제해 준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며 증여문제 없고, 상속세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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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갚아주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상속으로 땅을 주신다는 것을 유언으로 해주시면 그 대로 상속이 되지만, 유언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돌아가실 경우 남은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될겁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먼 미래의 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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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거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대출상환자금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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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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