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출을 여유가있는 자식이 먼저갚아주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땅을주신다하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다른 형제들은 상속형기하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할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 받는 것이며 다른 증여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추후 상속 시 상속인들끼리 상속신고기간 내 합의하여 대출 변제해 준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며 증여문제 없고, 상속세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갚아주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상속으로 땅을 주신다는 것을 유언으로 해주시면 그 대로 상속이 되지만, 유언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돌아가실 경우 남은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될겁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먼 미래의 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거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대출상환자금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