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보면 하드디스크를 주워왔다면서 주워온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해 내용물을 보는 글들이 은근 보이는데요. 건전한 사진이든 아니든간에 결국 개인 사생활인데 마음대로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는 되게 비도덕적인 행위라보여지는데 안지우고 버린 사람 잘못이라는 의견들이 보여서 더더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버려진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아니겠으나 하드디스크를 주워서 자신이 가져갔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