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24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안될까요?

공무원 부부이며,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 아이는 한국에 있고, 부부만 해외여행(1~2주)을 다녀오면 징계 대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 미동반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자녀 양육에 필요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와 동반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나 해외여행으로 단기간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이고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 없지만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사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