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이며,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 아이는 한국에 있고, 부부만 해외여행(1~2주)을 다녀오면 징계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 미동반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자녀 양육에 필요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와 동반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나 해외여행으로 단기간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이고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 없지만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