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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엄마는 집에서 육아를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잖아요 육아휴직은 집에서 배우자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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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3+3 육아휴직제 등 권장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동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직장이 없다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만 맞는다면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부모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집에서 전업 주부로 육아를 돌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육아를 돌보고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집에서 배우자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배우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또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남편도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자녀당 최대 1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