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엄마는 집에서 육아를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잖아요 육아휴직은 집에서 배우자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부모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집에서 전업 주부로 육아를 돌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육아를 돌보고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또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남편도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