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과 일반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을 하나의 면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 따르면, 하나의 수출신고서에는 하나의 거래구분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래구분이 다를 경우, 각각의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각 거래구분별로 별도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뒤, 모든 물품을 동시포장하여 적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수출신고서가 동일한 선적서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세관에 이를 명확히 보고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관련 내용을 담당 세관에 사전에 문의하거나 전문 통관사를 통해 진행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