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리뷰 내용상 암시되어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올릴 때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업체명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