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퇴적 된 눈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되었다면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 있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파트 23 층에 퇴적 되었던 눈이 떨어져 차량의 앞유리창과 지붕이 내려 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전액처리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이러할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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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이 많이 온 경우이고, 옥상 등의 눈을 관리하는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특별히 볼 수 있다고 하기 려운 점에서 관리주체 등에 그 수리비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연력이 경합되긴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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