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 있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파트 23 층에 퇴적 되었던 눈이 떨어져 차량의 앞유리창과 지붕이 내려 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전액처리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이러할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이 많이 온 경우이고, 옥상 등의 눈을 관리하는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특별히 볼 수 있다고 하기 려운 점에서 관리주체 등에 그 수리비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자연력이 경합되긴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