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때 휴게시간이 없는대신 구두로 설명하고 급여를 더 올려주고 계약서 상에는 따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작성하지않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