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와
시급 12000원으로 계산시 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신가요? 그리고 연차를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격주 6일째 수당(연장수당) : 8시간*4.345주/2*시급*1.5배
끝.
* 최저시급이면, 시급부분에 9620원을, 시급이 12000원이면 12000원 입력.
위 금액합계로 계약하고, 임금항목을 2가지로 하는 고정 오티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격주 주 5일 40시간 근무 시에는 월급 기준 1,251,360원 (주휴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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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격주로 1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1. 최저임금 적용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261,373원이 월 임금으로 되며
2. 12,000원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20,840원이 월 임금이 됩니다.
3.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5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되며, 2)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1,251,360원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격주로 6일씩 근무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8시간+연장 8시간/2×1.5)×4.345주×12,000원= 2,815,560원(세전)
2. 원칙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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