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격주로 1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1. 최저임금 적용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261,373원이 월 임금으로 되며
2. 12,000원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20,840원이 월 임금이 됩니다.
3.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