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월 퇴사후 둉료들에 말을빌리자면
2018년 하반기 인센티브가 지급될수도있다합니다.
퇴사전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다면
지급 청구권 이 발생할까요?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닌거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 연락을취해보면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에 대한 성격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결국 퇴사자에게도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3.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과거 인센티브 지급관행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