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취업 규칙에 보시면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익년 1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2월 또는 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취업 규칙 그 어디를 찾아봐도 "재직 중이여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조건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영업계약, 서버구축형계약, 클라우드형계약 등 각 계약의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시면 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조문 2항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에 대상계약이 확정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분기는 1~3월이므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3월에 지급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영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년도에 지급할 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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