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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애로운닭
다소자애로운닭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 ?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8개월동안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충족요건이 되는거 알고있습니다.

18개월이라함은 제가중간에 5개월을 부득이하게 일을못하였는데 이기간을포함해서 포함해서 18개월이 되어야하는건가요?23년에3월부터7월은 일을 못나갔습니다 그전1월22년12월이전은쭉근무를 하였고 현시점까지 근무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에 무급휴직을 했다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의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네. 퇴사일 전날부터 거꾸로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는 일하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5개월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8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