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 ?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8개월동안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충족요건이 되는거 알고있습니다.
18개월이라함은 제가중간에 5개월을 부득이하게 일을못하였는데 이기간을포함해서 포함해서 18개월이 되어야하는건가요?23년에3월부터7월은 일을 못나갔습니다 그전1월22년12월이전은쭉근무를 하였고 현시점까지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에 무급휴직을 했다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일을 못한 기간도 18개월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의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퇴사일 전날부터 거꾸로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는 일하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5개월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8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