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을 포함한 18개월 기간안에 상용직으로 일을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피보함가입기간이 179일이였고 제가 6개월간 공백이있는데 남은 기간을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일알바를 해서 총180일을 채우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일용직으로 1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 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상용직으로서 근무해야 함)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