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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대벌래111
소탈한대벌래111
24.03.13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에 받을 수 있나요??

다음달을 포함한 18개월 기간안에 상용직으로 일을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피보함가입기간이 179일이였고 제가 6개월간 공백이있는데 남은 기간을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일알바를 해서 총180일을 채우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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