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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대벌래111
소탈한대벌래11124.03.13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에 받을 수 있나요??

다음달을 포함한 18개월 기간안에 상용직으로 일을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피보함가입기간이 179일이였고 제가 6개월간 공백이있는데 남은 기간을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일알바를 해서 총180일을 채우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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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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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일용직으로 1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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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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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 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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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상용직으로서 근무해야 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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