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지급명세서 a 근로자의 근무 일자를 10일로 신고했는데
근로내용확인서 a 근로자 근무일자를 9일로 신고하면
가산세나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