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며, 피해 정도가 코뼈 골절이라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가한 폭행은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별도의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상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행위가 의뢰인의 범죄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이나 방어적 성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의뢰인께서 다수의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계 주장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의뢰인의 선제 폭행이 사건의 발단임을 감안하면 법적 대응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크게 걸린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해 결과가 명확한 만큼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