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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불곰195
투명한불곰19524.01.01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직장동료와 말다툼중 상대방의 머리로 저의 얼굴과 상체에 박치기를 5회정도 하며 고함과 욕설을 해 제가 다른장소로 이동해 있는데 쫒아와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코뼈골절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박치기를 해도 뒷걸음질치며 피햇는데 경찰이 오니 자기도 맞았다고 제 어깨로 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회사 내 cctv가 없고 목격자들이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저는 처음주터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피하고 싸울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물론 제가 치거나 밀치거나 때린것도 보지못했다 했구요.

제가 골절이 되었다니 그때부터 상대방이 이빨이 흔들리다 나도 진단서 끈을거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서로 진단서 내지말고 제 치료비만 주담하겠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맞고도 찝찝해서 기분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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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을 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해줄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대로 진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쌍방고소건으로 가시고(진단서 제출O), 질문자님에 대한 피고소건은 목격자들의 진술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부 허위로 판단되며, 만약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이므로 주변 사람들 증언을 확보하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정도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맞고소가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이를 안다면 쉽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