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제 직급은 대리이고 상대방은 부장입니다.
업무 차 문제가 있어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중 제 멱살을 잡고 주먹질과 발차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변 동료들이 말려서 제대로 맞은것은 발차기 뿐입니다.
이후에도 나랑 예기를 하자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갈려고 했었습니다.
법적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 발차기를 했다면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전화하여 할 수 있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