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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227
고급스런침팬지22722.12.28

근무중 상급자와 말다툼중 멱살을 잡히고 폭력을 휘두를려고 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 직급은 대리이고 상대방은 부장입니다.

업무 차 문제가 있어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중 제 멱살을 잡고 주먹질과 발차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변 동료들이 말려서 제대로 맞은것은 발차기 뿐입니다.

이후에도 나랑 예기를 하자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갈려고 했었습니다.

법적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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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 발차기를 했다면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전화하여 할 수 있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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