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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슴41
다부진사슴4122.11.03

부무님께 단순 송금 받은후 다시 부모님계좌로 송금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2억정도를 국내에있는 저에게

송금한후 해외에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입국 후

제가 다시 부모님계좌로 그금액을 다시 송금했을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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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주고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등의 증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증여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증여, 부모님께 다시 이체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반환기간이 길지 않고(부동산의 경우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 취소로 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조사까지 나와서 과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서에 소명하실 필요까진 없어 보이며, 조사가 나올 경우 반환내역을 제시하여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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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을 증여받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상환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 상환일자에 맞춰 부모님께 다시 돌려주시면 소명이 가능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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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금 입출금과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세

    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및 차용,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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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송금 건은 양도세와는 무관하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데,

    받고 3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둘 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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