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주고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등의 증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증여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증여, 부모님께 다시 이체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반환기간이 길지 않고(부동산의 경우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 취소로 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조사까지 나와서 과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서에 소명하실 필요까진 없어 보이며, 조사가 나올 경우 반환내역을 제시하여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