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해외에서 2억정도를 국내에있는 저에게
송금한후 해외에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입국 후
제가 다시 부모님계좌로 그금액을 다시 송금했을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