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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비단벌레138
조용한비단벌레13823.06.23

불법증축 미고지로 인한 상가계약해지?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동안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하고 6월에 오픈을 했는데,

구청에서 주방 뒷부분(약 3평정도)이 불법증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말라고 하고 갔으나 차후에 신고 및 구청에서 재방문시 해당부분을 철거를 해야하거나 벌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게되면 주방이 작아지기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주방을 빼는 공사를 해야합니다.

계약시 상기부분이 불법증축인것을 알았다면, 홀영업 위주로 장사하려던 저에게는 이 상가자체를 계약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증축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1.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불법증축에 대해 일절 말이 없었구요. 구청에서 방문 후 전임차인에게 전화해 왜 불법증축에 대해서 말 안했냐, 말했으면 계약안했을거다 했더니, 본인도 몰랐으니까 말을 안한거라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권리금 회수 가능한가요?

2. 부동산에서 계약시 건축물대장 및 공부 확인하였고, 불법증축 불법건축 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쓴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제가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이 있나요?

3. 임대인도 불법증축을 몰랐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할때 건물주한테 허락맡고 하냐고~ 구청에서 연락온적도 없어서 아예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시 권리금회수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는 저는 전 임차인에게 하고,

전임차인과 임대인의 다툼은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거겠죠?

4. 처음에는 전 임차인이 전화도 잘 받고, 본인도 몰랐다 하며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지하기를 요청하니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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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목적물의 법률적 하자, 특히 그 목적물이 무단 증축된 건물로서 불법건축물인 사정 등은 임차목적물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건축 부분에 관한 현황이나 향후 철거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1148판결),


    불법증축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은 권리금, 보증금, 중개보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