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입주하자마자 싱크대 심한 곰팡이 문제발견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7.13) 입주 하고 나서 싱크대 하부장 벽쪽 심각한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벽쪽으로 쫙 쓸어있더라구요. 들어오기 전부터 바퀴벌레 번식 문제, 거실 벽쪽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 해당 부분을 이제야 봤습니다. (집주인은 벽 도배만 해주시고 방역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방역 그런거꺼지 집주인한테 돈 요구 할 수 없다함) 집주인과 연락을 무조건 부동산 통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 분이 곰팡이는 그냥 제가 닦아서 쓰라고 하시네요. 이거 그냥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청소요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현저한 지장을 받아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청소의무를 부담하겠지만, 곰팡이 스프레이 등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