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자리 50평 정도 매매 가능한가요?
지방에 아버지 묘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토지주인이 묘지자리로 허가가 갔고
그 땅에 50평 정도를 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쪼개기 부동산 사기가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요.
묘자리를 개인이 나눠서 매매 할수있나요?
지분등기인건지..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50평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하여 별도 등기부를 가진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50평이 분할되어 별개 토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분등기의 경우는 지분이 얼마이든 토지 전체이 미치기 때문에 매도자가 지분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지분등기라고 한다면 의심이 해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50평정도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별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는지를 통해 전체토지와 분리된 별개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게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필등기가 가능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개인 또는 매도인에게 자세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묘지 자리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가 묘지 용도로 허가받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주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50평 정도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쪼개기' 매매는 불법일 수 있으므로, 50평을 따로 매매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지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매물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무조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