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법인세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무사나 회계사가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외의 법인은 여력이 되시면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1억일 경우,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세무사의 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조세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그리고 세액에 대해 결정이나 경정 받은 법인
5.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년 이내 합병,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 분할합렵의 상대방 법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