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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3
총명한늑대321.03.20

매출 있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기업자체에서 신고할수 없나요?

매출이 발생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만 하는건가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의뢰시 1억 미만 법인세 조정료는 대략 어느정도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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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법인세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무사나 회계사가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외의 법인은 여력이 되시면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1억일 경우,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세무사의 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조세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그리고 세액에 대해 결정이나 경정 받은 법인

    5.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년 이내 합병,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 분할합렵의 상대방 법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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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재무제표 외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등을 작성하게되기 때문에 직접 결산 및 신고하시는것은 어렵긴 하지만 직접도 가능하시며, 조정료에 관한 부분은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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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미만인 법인의 경우로 2년이내 설립법인의 경우 내부기장직원이 있으면 꼭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아도 법인 자체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는 단순히 신고서만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이라고 하여 최소 20~30개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만큼 외부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편하실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이후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

    1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대략 50~100만원정도 수준의 조정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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