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집(A, 투기 과열지구 및 9억이상 )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집(B, 투기과열지구) 매매후, B집을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에게 전세로 주고, 본인은 다른 전세집(C,투기과열지구)에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집(C)을 구할때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도 C집을 구할때 써되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 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규제를 가한 만큼 시중 은행권을 통해서는 전세대출 진행이 어려워 보이며, 2금융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