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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해외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잔금시 불참
부인명의로 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임장은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없어요.
(임대인은 잔금 후 나가는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함.)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집주인 명의로된 계좌에 여러통장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은 대리계약시에 사용되지만 보증금은 명의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면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부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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