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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박쥐49
작은박쥐4921.03.12

월세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월세를 2달반 못 받았어요.

이럴경우 전화통화도 안되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를 일부 삭감해주면 세금계산서는 삭감한대로 발행하면되나요?

예) 1월 -100만원

2월-100만원 -> 1.2월은 보증금차감

3월-50만원만 받을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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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없이 세금만 부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끝내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로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된 임대료(실제 받을 금액 또는 실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도 말 그대로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차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과 관계 없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2월은 기존처럼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3월은 5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