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월세를 2달반 못 받았어요.
이럴경우 전화통화도 안되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를 일부 삭감해주면 세금계산서는 삭감한대로 발행하면되나요?
예) 1월 -100만원
2월-100만원 -> 1.2월은 보증금차감
3월-50만원만 받을경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료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없이 세금만 부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끝내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로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된 임대료(실제 받을 금액 또는 실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도 말 그대로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차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과 관계 없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2월은 기존처럼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3월은 5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