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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오피스텔 계약하였고, 계약서상 23.05월 입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본래 23.12월이었으나 계약당시 5월로 안내받고 수정하여 계약했습니다.
현재 5개월 경과되었고 확실한 입주일자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코로나로 자재값 인상되어서 입주일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은 받은 적 있습니다.
분양권 해지 소송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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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권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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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하시는것이 더욱 효과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