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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23.11.13

오피스텔 5개월 입주지연, 분양권해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계약하였고, 계약서상 23.05월 입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본래 23.12월이었으나 계약당시 5월로 안내받고 수정하여 계약했습니다.

현재 5개월 경과되었고 확실한 입주일자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코로나로 자재값 인상되어서 입주일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은 받은 적 있습니다.

분양권 해지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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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권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하시는것이 더욱 효과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