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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천인조37
대찬천인조37
23.09.01

채용공고 채용분야에서 분야 변경이 부서장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자격증관련부서로 지원을해서 입사를 하였는데 지원했던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인사이동을 하는것에대해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고

자격증 관련 분야에 채용했다면 이후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원당시 채용공고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입니다.

전에 답변 들은것을 토대로 노조에 가서 얘기를 하였는데
노조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채용당시 자격증분야와 상관없이 다른부서로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기존에 입사할 당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서로 이동을 명령받게되면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따라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부서장이 다른파트로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한후 업무분장표에 타유닛 및 타파트 업무지원이라는 문구를 새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이동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않냐는 물음에

업무지원직이라 자격증과 아무상관없다? 그냥 가서 하면된다 <<이런 비슷한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란 문구가 있으면

자격증 관련분야 상관없이 다른곳에 보내도 무조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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