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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천인조37
대찬천인조3723.09.01

채용공고 채용분야에서 분야 변경이 부서장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자격증관련부서로 지원을해서 입사를 하였는데 지원했던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인사이동을 하는것에대해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고

자격증 관련 분야에 채용했다면 이후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원당시 채용공고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입니다.

전에 답변 들은것을 토대로 노조에 가서 얘기를 하였는데
노조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채용당시 자격증분야와 상관없이 다른부서로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기존에 입사할 당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서로 이동을 명령받게되면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따라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부서장이 다른파트로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한후 업무분장표에 타유닛 및 타파트 업무지원이라는 문구를 새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이동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않냐는 물음에

업무지원직이라 자격증과 아무상관없다? 그냥 가서 하면된다 <<이런 비슷한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란 문구가 있으면

자격증 관련분야 상관없이 다른곳에 보내도 무조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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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채용절차법에 따른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담당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란 문구가 있으면 다른 분야에 보내더라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