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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동박새209
유망한동박새20924.04.23

새로운 직무신설의 조항의 유의사항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규모가 큰 기업의 단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존에 급여인상을 주장하면서 폭넓은 업무의 기회를 주장했고 몇년간 싸워서 인사부에서 새로운 직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이수한 사람이 한해 지원을 받아서 주변평가, 자기소개서, 그동안의 성실도를 반영해서 직무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고 내용에 인사부의 사정이나 업무의 필요성이 저하되어서 직무가 다시 원복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설직무는 기존 타직무의 업무를 일부 가져가는대신 급여인상을 25% 진행하고, 근무시간과 나머지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25% 인상되었다가 인사부의 판단하에 다시 -25%가 된다는 조항입니다. 아직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예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노사협의에는 언질도 없었다가 공문에 기재되어있는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직무/근로시간/채용형태가 다르지만 새로운직무를 거의 비슷(조사결과 대략 80~90%수준)하게 하는 기존 직무가 있는데 급여책정이 너무나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고평법에 의해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에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의견청취가 없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사협의회에 제가 참석한게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전해들었고, 가능하면 빨리 회의록을 열람할 예정입니다.

이것때문에... 노동법을 샅샅이보는데도 ㅠ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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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무 신설 및 얼마의 인건비를 책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무신설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해당 직무로 인사배치후 다시 원복을 하는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선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때, 노조의 결의나 선안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