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비영리 단체 학교에서 방송쪽 업무를 맡다가 사무 행정을 보게 됐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상세한 내역은 받지 못했는데 원래 모든 곳이 다 그런건가요? 아니면 급여 지급 내역을 공개해줘야 하는 건가요? 공개를 해야한다면 관련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으로부터 급여 내역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신가요?
요즘 급여 정보에 민감한 추세다보니 각 직원들의 급여는 인사팀에서만 확인가능하며, 회계나 재무팀에선 각 팀별, 부서별로 합산된 금액만 전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급여지급시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라고 하여 세전급여와 이에따른 세금공제액(4대보험및 원천세, 주민세)에 대한 내역을 이메일로 함께 보내줍니다.
따라서 급여담당자의 경우 급여를 이체하면서 세후급여 산정내역인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내셔야할 것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