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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반딧불153
신통한반딧불15321.12.24

누가 갑자기 제 블로그 와서 고소한다고합니다

처음에 제가 모 카페에서 회원들이랑 의견차이가 있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제 아이디를 검색해서 블로그 까지 찾아와서 블로그 내용 병신같다고 하고갔습니다

제 블로그에 온걸 저는 알고 제 블로그 글 들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언쟁이 있는 사람들 닉네임 지칭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예 : 닉네임이 시진핑이면

제가 시진핑거지같은 새끼 병신새끼 애도있는데 애새끼 잘도 키우겠네 병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 글을 박제했지만 1분도 안되어 운영자에게 삭제 되었지만 저는 그걸 확인하고

박제한 사람 구글 검색해서 이름 알아내고 XX대 XXX씨?? 꼬우세요 이것만 써놨는데

자꾸 누군지 모르는 분이 와서 가세를 해서 카페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다 구글링해서 실명만 알아내고

성제외하고 XX XX XX 욕하는 블로그 이렇게 타이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세했던 한분중이 저한테

이렇게 글 달았습니다

해당 글 내용은 누가 전번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럼 그쪽 신상도 저한테 줘야 제가 까지 않냐고 비아냥 거린 말입니다

저 댓글 단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저 이름 셋중 한명인거 같습니다

이거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고소가 들어올 경우 무고로 역고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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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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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 요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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