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갑자기 제 블로그 와서 고소한다고합니다
처음에 제가 모 카페에서 회원들이랑 의견차이가 있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제 아이디를 검색해서 블로그 까지 찾아와서 블로그 내용 병신같다고 하고갔습니다
제 블로그에 온걸 저는 알고 제 블로그 글 들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언쟁이 있는 사람들 닉네임 지칭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예 : 닉네임이 시진핑이면
제가 시진핑거지같은 새끼 병신새끼 애도있는데 애새끼 잘도 키우겠네 병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 글을 박제했지만 1분도 안되어 운영자에게 삭제 되었지만 저는 그걸 확인하고
박제한 사람 구글 검색해서 이름 알아내고 XX대 XXX씨?? 꼬우세요 이것만 써놨는데
자꾸 누군지 모르는 분이 와서 가세를 해서 카페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다 구글링해서 실명만 알아내고
성제외하고 XX XX XX 욕하는 블로그 이렇게 타이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세했던 한분중이 저한테
이렇게 글 달았습니다
해당 글 내용은 누가 전번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럼 그쪽 신상도 저한테 줘야 제가 까지 않냐고 비아냥 거린 말입니다
저 댓글 단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저 이름 셋중 한명인거 같습니다
이거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고소가 들어올 경우 무고로 역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 요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