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밝은불곰231
밝은불곰231
22.05.08

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한 유저 한명과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댓글을 달기 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과격한표현의 댓글을 단 후 그 유저가 고의로 게시글을 수정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게시글에 욕설을 했냐면서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모두 충족한다면서

모욕죄로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게시글을 수정하여 개인정보를 기재한 상태에서 저의 댓글을 스크린샷을 찍었기때문에 언뜻보기에는 제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글에 대놓고 욕설을 한것 처럼 보입니다.

댓글을 달고 난 후 수정이 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후 고소당한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