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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불곰231
밝은불곰23122.05.08

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한 유저 한명과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댓글을 달기 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과격한표현의 댓글을 단 후 그 유저가 고의로 게시글을 수정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게시글에 욕설을 했냐면서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모두 충족한다면서

모욕죄로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게시글을 수정하여 개인정보를 기재한 상태에서 저의 댓글을 스크린샷을 찍었기때문에 언뜻보기에는 제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글에 대놓고 욕설을 한것 처럼 보입니다.

댓글을 달고 난 후 수정이 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후 고소당한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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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당 싸이트나 카페의 이용자 가운데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이디나 닉네임을 클릭하면 실제 사용자의 블로그 등으로 연결 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스스로 특정성 충족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특정된 자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글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정한 내용을 스크린 샷등으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해당 댓글 시점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주장을 하여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좀더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할 당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위 주장에 관하여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경찰조사 시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네이버 카페 관리자 측에 문의하여 게시글의 수정내용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