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신발 도난 형사 접수 처벌
2023.04.15 12:00 탈의실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12:18 나오는상황에서 제신발이 없어진것을 알았고
직원한테 cctv를 돌려봐달라고했습니다
직원들은 cctv상으로 누가 들고간지 모르겠다 하여 경찰에 신고를 취했고 경찰이 확인 후 형사접수 하였는데
04.16 10:00 헬스장 방문하였을 때 신발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고 신발상태를 확인했을 때 실내화로 몇번 신지도 않은 신발이 흙먼지가 묻어서 더러운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이건 좀 아닌거 같다 그사람 연락처나 직접 연락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을 때 직원이 그건 곤란하다고한 상황이고 나이많은분이 잘못 신고 가셨다며 돌려준상황이니 넘어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 안신은 신발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남의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신고 갔다가 더러운 상태로 직접적으로 아무 말 없던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는데 04.16 11:00경 들고 가신분이랑 같이 샤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분이였다는 말도 없었다는게 어이없습니다
형사접수가 되어 담당형사 배정 된 상황에서 제가 다른 보상을 받거나 취하하더라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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