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5 10시경 헬스장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고
22.12.05 10시 20분경 탈의실을 나왔을 때 신발이 사라져서 현재 시시티비를 통해 범인을 찾으려고하고있는중입니다.
만약 범인을 찾게 된다면 법적으로 범인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신발 자체야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남의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며,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300만원 내외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