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중단 여부 관련문의
출산휴가 이후 2회 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 그와 관련된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불이익여부 건 질의 입니다 기타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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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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