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요청시 어떤형태로 진행해야 지원금중단이 안될수있을까요?
재차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이후 2회에 걸친 기타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1회차 추가휴직은 승인, 2회차 추가휴직요쳥은 거부, 이에 따른 1회차 추가휴직이후 사직처리예정)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을 합니다...이에 따른 사직 등 권고사직 진행시 고용지원금 중단여부와 기업체에서 어떻게하면 원만하게 대응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후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기타휴직형태로의 휴직요청을 3개월 가량 하여 사업장에서 1차 기타휴직은 승인해줬습니다. 허나, 1회차 기타휴직 만료를 한달앞두고 2회차 기타휴직을 또 3개월 요청을하였습니다. 즉 2차례나 개인적 사유로 기타휴직을 요청한 근로자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경영상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1차 기타휴직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자, 해당 의견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그럼 실업급여 수급을 명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은 고용지원금 중단여부와 연계하여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23번,26번코드 뿐만아니라, 지원금중단이 되지않는 남은 32번코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서처리로 권고사직을 진행해볼려했으나....이 32번코드조차도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황에서....
Q. 기업체는 자진퇴사의지가 없는 근로자의 입장은 재차 확인한 상태에서, 개인적사유로 인한 1회차 기타휴직이후 사직처리 하고자 했던것을 취소하구, 복직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다시 물어보는게 가장 베스트인지? 현 상황에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에선 데미지없이, 그러면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그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처리를 해줬을때 근로자또한 실업급여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조언을 재차 구해봅니다.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줄려고 허나, 또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체 입장에선 기약없이 개인적사유로 기타휴직을 지속요청하는 근로자때문에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중단 패널티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네요.
Q2.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지원사업(여기까진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업들),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인력지원사업(해당사업은 권고사직해도 지원금 중단이 안됨)입니다. 이것또한 맞는지? 다시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데미지가 그렇게 없어서,,지원금중단되는 사업이 일부 잇다해도....권고사직형태로 사직을 진행할 의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기업체는 자진퇴사의지가 없는 근로자의 입장은 재차 확인한 상태에서, 개인적사유로 인한 1회차 기타휴직이후 사직처리 하고자 했던것을 취소하구, 복직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다시 물어보는게 가장 베스트인지? 현 상황에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에선 데미지없이, 그러면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그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처리를 해줬을때 근로자또한 실업급여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조언을 재차 구해봅니다.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줄려고 허나, 또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체 입장에선 기약없이 개인적사유로 기타휴직을 지속요청하는 근로자때문에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중단 패널티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네요.
지원금이 걸린만큼 권고사직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을 허용해야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해도 무방하며,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지원사업(여기까진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업들),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인력지원사업(해당사업은 권고사직해도 지원금 중단이 안됨)입니다. 이것또한 맞는지? 다시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데미지가 그렇게 없어서,,지원금중단되는 사업이 일부 잇다해도....권고사직형태로 사직을 진행할 의향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해당인력의 공백이 생기면
해당인력만큼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 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는
권고사직 발생시 지원금 전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정해진 약정휴직을 초과하는 휴직신청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거부하고 출근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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