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와 권고사직 기준 예시가 궁금합니다
해고는 일방적통보고 권고사직은 사직은권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사직권고 후 근로자가 거부의사 후 퇴사조치되면 해고로 보나요?
사직권고 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차 후 압박등으로 인한 퇴사 시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떤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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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일방적통보고 권고사직은 사직은권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사직권고 후 근로자가 거부의사 후 퇴사조치되면 해고로 보나요?
사직권고 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차 후 압박등으로 인한 퇴사 시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떤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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