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와 권고사직 기준 예시가 궁금합니다
해고는 일방적통보고 권고사직은 사직은권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사직권고 후 근로자가 거부의사 후 퇴사조치되면 해고로 보나요?
사직권고 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차 후 압박등으로 인한 퇴사 시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떤것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해고입니다.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
압박이 있더라도 동의를 하지 말고 계속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부 후 해고 하면 해고조치 된 것이겠습니다.
압박으로 퇴사는 자발퇴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