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파견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속은 B회사이며 A회사로 파견/도급 형태로 근무 중
A회사는 정규 직원들을 팀과 본인 평가로 %가 나눠지는데 작년에는 파견직들 모두 정규직이 해당 하는 %중 중간 %로 동일하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정규직만 성과급이 지급되고, 파견직은 특별격려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특별격려금의 산정 기준은 애초에 A회사 해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지급할지 말지 지급 한다면 얼마를 지급할지 회의를 한다고 그게 올해에는 해당 금액으로 측정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자체 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있으며, 파견직들은 비서 업무만 하는 게 아닌 팀서무 업무를 합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A회사처럼 특별격려금만 줘도 상관이 없는 지 아니면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를 줘야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 파견 비서의 형태 (우선, 작성자 기준)
1. 담당 임원 비서 업무
2. 임원이 이끄는 조직 사무 업무
3. 정규직인 대표 비서가 연차일 때, 대표 백업
또한 작년까지는 상여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특별격려금으로 변경된 것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