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테이블의 호봉책정을 을회사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춰서 넣어서라고 예상되는데 이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해명 및 호봉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격한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합병의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합니다.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근로조건대로 인정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