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목처럼 회사가 흡수합병되었고 회사를 흡수합병한 갑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질문을 하고있는 저와는 근속연차가 5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합병시 을회사에서 근무했던 연차를 인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을 회사출신들의 급여가 작습니다.이유는 급여테이블의 호봉책정을 을회사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춰서 넣어서라고 예상되는데 이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해명 및 호봉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격한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테이블의 호봉책정을 을회사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춰서 넣어서라고 예상되는데 이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해명 및 호봉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격한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합병의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합니다.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근로조건대로 인정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합병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회사의 근로자들과 존속회사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상이한 근로조건의 병존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4.3.8., 93다1598)
- 따라서 통합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다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합병회사와 명확히 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이전회사와 연차와 퇴직금은 합쳐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을회사에서 갑회사로 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때 을회사에서 근무조건과 같에 계약을 하였다면 합병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회사와 임금이 같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알맞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을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업무는 갑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니 을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들과 갑회사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봉책정기준이나 호봉제의 조정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등에 따른 차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이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호봉책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같이 근무하던 승계된 근로자분들과 함께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여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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