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정도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현 임차인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져야하고 명도비용 xx만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적요에 명도비용을 넣는게 좋다고 하여.. '제이름(명도비용)' 으로 기입하여 송금한 계좌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