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예로 전세사기가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고 집주인의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하여 보증금 지불이 어렵게되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들 하는데 유투브나 매체에서는 그 집이 쫒겨나게 생겼다 보증금 한푼도 못건지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냥 그냥 살아도 문제없는거 아닙니까? 전세를 하면 1순위를 확인하고 했을거고 경매를 직접 넣어도 되는 부분일텐데..뭐가 문제인지 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순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분들은 1순위가 안되는 분들입니다.
1순위로 들어가야 하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1순위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룸, 빌라 이런집은 사기 싫어서(살 수 없어서) 전세 들어간 분들이 많아 그런집을 굳이 경매를 받거나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 전에 대출이 있을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하면 1순위가 은행이고 2순위가 세입자일때는 보증금을 다못받고 나가야 할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