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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전세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예로 전세사기가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고 집주인의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하여 보증금 지불이 어렵게되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들 하는데 유투브나 매체에서는 그 집이 쫒겨나게 생겼다 보증금 한푼도 못건지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냥 그냥 살아도 문제없는거 아닙니까? 전세를 하면 1순위를 확인하고 했을거고 경매를 직접 넣어도 되는 부분일텐데..뭐가 문제인지 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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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23.11.2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순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분들은 1순위가 안되는 분들입니다.

    1순위로 들어가야 하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1순위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룸, 빌라 이런집은 사기 싫어서(살 수 없어서) 전세 들어간 분들이 많아 그런집을 굳이 경매를 받거나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 전에 대출이 있을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하면 1순위가 은행이고 2순위가 세입자일때는 보증금을 다못받고 나가야 할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