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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25.02.14

Nft투자후 운영회사가 파산하면 환불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nft를 구매했던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끝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투자자. 및 nft구매자들에게 호소를 한지 몇달만에 파산한다고 환불은 안해주고 정리를 해버렸는데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이후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다른 법인의 파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파산 채권자로서 해당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환불을 요구하려면 별도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어도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NFT 판매나 계약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확인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