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호기로운참매209
호기로운참매209

차선바꾸는순간에 차사고났을때는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가는차 상대는 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을바꿀때 서로 못보고 부딪혔을때에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쌍방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하며 선 진입을 하였다면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4 : 6 으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5:5 과실로 시작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4:6 정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가는차 상대는 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을바꿀때 서로 못보고 부딪혔을때에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누가 선진입하였느냐에 따라 4:6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