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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매209
호기로운참매20922.11.14

차선바꾸는순간에 차사고났을때는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가는차 상대는 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을바꿀때 서로 못보고 부딪혔을때에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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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쌍방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하며 선 진입을 하였다면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4 : 6 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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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5:5 과실로 시작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4:6 정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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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가는차 상대는 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을바꿀때 서로 못보고 부딪혔을때에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누가 선진입하였느냐에 따라 4:6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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