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굉장한키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취소 특약 사항에 없는데 상대방 수수료 지급하라고 요구 받았습니다부동산 상가 계약 취소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계약금 포기 및 제 수수료를 지불할 예정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자기 수수료도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특약 사항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전에도 유사한 협의를 한 적이 없구요. 이럴 때 제가 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계약 1/12 주인 변경될 시 계약금 유무상가 계약을 한 상태인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1/12부터 상가 주인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를 알도 계약했고 실질적으로 소통해온 것도 바뀔 주인분이세요.그런데 12일 전에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200만원은 전주인한테로 가게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계약 취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 협의가 가능할까요?상가 계약 전 집주인이 화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다만 제가 준비를 하다보니 화구가 있어야겠더라구요.. 이런 경우 협의가 안되서 취소로 가게 될 시에 어느정도 계약금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저도 계약 이후에 집주인분과 연락중인데 좀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신 듯 하여 취소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하고 싶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상가 주인분이 분할 상가로 올려서 아직 분할 전인데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안들어갔는데 혹시 제가 취소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과 복비 외에 문제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취소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고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상가 계약 취소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취소 의사 밝히면 되나요? 집주인 전화번호를 미리 받은 상태인데 혹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되는건지 하여 여쭤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할 상가 계약 이후 계약 취소 문의드립니다분할 상가로 임대를 진행중인 곳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주인이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주부터 공사 진행하신다는데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되는 부분이 저한테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계약은 1층 일부로 계약한 상태이고 원래 분할로 상가 임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다음주 전기 공사한다고 저한테 전기 증설 필요하냐 물어보시는데 걍 분리 작업만 우선해달라고 하고 이후 취소해도 문제가 없을지 하여..현재 계약 취소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 글써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이후 화구 사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고지해야 할까요?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임대인이 화구 쓰는 가게는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계약을 했는데 메뉴 개발을 하다보니 화구가 필요하겠더라구요.혹시 화구 쓰게 되면 고지해야될까요?그리고 계약 취소 사유가 될까요? 계약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상가 계약 도면 요청 시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부동산통해 상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인터넷 등으로 요식업 창업 시 도면 등을 들고 가야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원래 도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가 직접 인테리어할 때 챙기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잔금 전 업종 변경하면 문제 될까요?카페+ 샌드위치 하는 걸로 상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샌드위치 가게가 주변에 꽤 많아서 주먹밥+김밥 가게로 업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분이 냄새나거나 가스 쓰는 곳은 가려 받을 거라고 샌드위치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가스 쓰거나 하지는 않는데 불쓰는 일이 꽤 있을 듯 하여 판매 상품이 바뀌는 건 고지할 생각인데 혹시 이게 계약 취소 사유가 될까요? 업종 관련해서는 특약 사항에는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 잔금 전 취소 시 복비 지급 문의임차인인데 분할 상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약 후에 전기 분리하는 부분이나 수도 고메다를 다는 등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이때 계약금 200만 넣은 상태로 계약금 포기하고 복비 포기하면 계약 취소 될까요? 특약사항에 없는 상대방 복비마저 제가 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취소시 복비 수수료율 조정..어려울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