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손실이 났는데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매도금액이 매수금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손실이 발생하여 신고를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으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차손(손실)인 경우에는 같은 해 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체가 없는 경우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이 없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초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계산실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같이 손실이 나셨을경우에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같은과세기간에 손실과 손익이 나셨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가능하기에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양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양도손실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손실이 나셨어도 양도세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손실이 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실이 날 경우, 양도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