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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다람쥐1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그만두고 프리랜서라고하는게 좋을까요? 고정수입없이 지내다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세무상으로는 사업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관련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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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있는 사람만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3.3%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