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그만두고 프리랜서라고하는게 좋을까요? 고정수입없이 지내다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세무상으로는 사업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관련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납부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있는 사람만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3.3%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