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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0.31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사용자이고 프리랜서 직원을 5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제 재량인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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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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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정하고 3.3%만 뗀다고 프리랜서라고 생각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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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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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무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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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용자이고 프리랜서 직원을 5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제 재량인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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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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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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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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