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용자이고 프리랜서 직원을 5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제 재량인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정하고 3.3%만 뗀다고 프리랜서라고 생각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무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