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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프리랜서 근로 성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프리랜서로 인정이 된다면 사장의 업무지시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데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준수되어야 되는지, 근무중 행하는 행위의 건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수 책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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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3.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계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인센티브로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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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가능 여부 등은 근로자성 여부에 좌우되는데,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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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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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인정이 된다면 계약조건은 오직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계약해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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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당 인센티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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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와 같이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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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센티브 형식으로 용역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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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인정이 된다면 사장의 업무지시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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