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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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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자를 악용합니다.

일단 남편과 아내가 사업주고

A업장 대표는 아내
B업장 대표는 남편입니다.

A,B 업장은 업무를 공유하며 관리 또한 같이 하고 건물 또한 같으며 같은 층, 같은 건물, 같은 공간에서 일을합니다.

업장만 나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는 공유합니다.

A(4명)+B(1명) 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합쳐서 5명입니다.

A아내가 긴 기간 매장에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몇 달 동안)

여기서 A업장을 B업장 대표인 남편이 운영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편은 A업장의 대표가 아닌 상태로 일을 도와주는 것인데,

대표는 근로자에서 제외하지만 B업장 대표인 남편은 A업장에선 근로자로 취급하나요?

최종적인 질문은 B남편이 포함된 A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4명인가요? 5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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